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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4 2019가단534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주시 D 임야 4,533㎡ 중 별지 도면 표시 71, 70, 74, 73, 55, 54, 72,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주문 기재 토지(이하 ‘피고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주시 E 전 1,593㎡(이하 ‘원고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지적경계선의 형태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고, 원고토지는 보리, 고구마, 양배추, 쪽파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이고, 피고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토지는 피고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여서 피고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원고토지로부터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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