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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5가단1012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44,15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7. 17.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1. 8. 20.부터 2013. 8. 19.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시흥시 E 지층 첫집 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이던 2014. 3.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D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 A은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면서 44,15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2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201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0.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갱신거절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17.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544,150원(= 보증금 35,000,000원 × 1/2 임차권등기비용 44,15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보증금 35,000,000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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