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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454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1.부터 2017.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3. 21.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매월 11.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4. 11.부터 2018. 2. 10.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음을 전제로 C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는 2017. 12. 30.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D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결국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2018. 1.분(2012. 12. 11.부터 2018. 1. 10.까지의 사용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8. 2. 20.에서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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