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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120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28.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4. 6. 원고의 처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혔고, 2015. 4. 1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재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경 수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8.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28.부터 2017. 6. 28.까지 2년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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