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0』
1. 상습상해 공소장에 상습상해와 상습폭행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위 두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264조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고, 상습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폭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8.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김포시 B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C(45세)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손을 들어 올리면서 “왜 빵빵 거리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굉음을 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