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3. 4.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3.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