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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460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C는 2009. 10. 14. 원고에게, ‘피고와 C는 다음과 같이 약속 불이행시에는 1억 원을 손해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기일 2009. 11. 10.까지 강북구 D, E(위 각 부동산은 아래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아들인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토지와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H동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매각이 이행되지 않을 시 원고에게 그 동안 손해를 가한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와 C는 2009. 11.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9년 제3308호로 이 사건 각서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9년 제2209호로 발행일 2009. 10. 14.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터 잡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의 아들 G은 2008. 3. 6. 원고로부터 차용금 4억 원을 이율 연 30%(실질 대여금 3억 7,600만 원 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자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G,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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