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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1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현장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8)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의 모 E과 아이들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E을 만나게 되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에서 이를 방해하며 E을 데려가려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E과 떼어놓으려 하던 중 오른팔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및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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