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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369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약 3주 전 피해자 B(여, 4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22:00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안마기를 사라는 권유를 받아 함께 다락방에 올라간 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간이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넣지 마라. 이것은 완전 성폭행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큰 아들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작은 아들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이 저장된 CD(이하 ‘녹취파일 CD’라고 한다)와 그 녹취록 등이 있다.

나. 우선, 녹취파일 CD와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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