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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8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떠난 이후로도 녹음이 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사용하기까지 한 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고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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