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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1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재개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죽일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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