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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5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더 주문 하였으나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를 담는 접시를 던져 폭행하고, 재차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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