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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정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주점’ 밖에서, 피고인 일행인 E과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F(19세)이 E과 피고인 등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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