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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40939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09. 3. 1. 피고와 ‘C’이라는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총 기술개발기간은 2009. 3. 1.부터 2009. 9. 30.까지이고,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 2억 3,000만 원이다. 2)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본 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이 사건 협약 체결 시 피고가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제1항). 피고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 입금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기술개발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 3)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피고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장관 고시), ‘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장관 고시)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제13조 제2항, 제1항 제마호). 나. 원고는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5. 4. 설립되었는데, 그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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