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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9048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C 토지의 면적이 142㎡에 불과하고 맹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더라도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행위를 하기 어려운 등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되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손해가 매우 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거나,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원고는, 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H과 함께 C 토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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