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인천 옹진군 B 전 1083㎡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원인,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항 ~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도로 철거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 부분의 철거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 포장 철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그 철거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손해와 비교할 때 그러한 사회적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포장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면적과 지목, 위치, 주변의 시설물이나 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