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출력한 뒤 "2011년 10월 26일 6시 15분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이 완성됐지만 2년 전에는 의정부서부광장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밖에 없어서 저는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C학교 학생 D, E에게 야 너희들 비켜를 4번 이상 말했는데도 안 비켜서 에스컬레이터에 침을 뱉고 바로 화장실 다녀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니 D C학교 학생은 신성한 법원에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거짓을 말을 한 위증죄 가짜진단서를 만들어서 간질이 발작하면 30분 이상 가는 저를 때리지도 않은 저를 때렸다고 가짜진단서를 만들은 것으로 무고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와 E에게 각각 얼굴에 침을 뱉고 이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판결문(사건2011고정3216), 약식명령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사사건 기록 및 형사소송기록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작성 일시, 장소 확인)
1. 당청 2011형제48991호 수사사건기록 사본, 의정부지법 2011고정3216호 등 형사소 송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