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경시 C 소재 D 레스토랑에서, 위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E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투던 중 레스토랑을 나가려고 하는 E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서 업소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경황이 없어 혼자 넘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문경시 모전동 916에 있는 문경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로부터 밀려 화분에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처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0. 11. 11:13경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저가 E 얼굴에 침을 뱉자 저를 확 밀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싸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영상 시청 보고)(수사기록 제167쪽 등)
1. 피고인, G의 고소장
1. 동영상 사진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밀쳐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F가 E의 어깨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밀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