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6:30경 위 택시에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의정부시 E아파트 앞에 도착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 안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은 후 입으로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D과 시비가 있은 후, D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혼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D과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자신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9. 17:00경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하여 “2013. 8. 20. 16:3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앞에서 손님(D)에게 폭행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3. 9. 12. 16:00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이 손으로 나의 눈을 찔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및 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9. 28. 12: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8. 20. 16:30경 D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D의 손가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