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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8가단5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D(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7. 19. 원고들에게 경남 고성군 E에 건설예정인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각 1구좌를 각 2억 1,000만 원에 분양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 개인 명의로 받은 것이었고, 원고들에게 100kw급의 분양을 위해서는 1,000kw급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함에도 97.02kw의 허가만 받은 것이었다.

그 후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고 추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 하여 원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을 하지 못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17. 6. 1.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4회로 나누어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확약서 작성에 따라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10. 25., 원고 B에 대하여는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2019. 5. 21.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다음부터 ‘소촉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19. 5. 21. 개정된 소촉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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