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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00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춘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다.

피고는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회사다.

나. 원고들은 2017. 10. 23.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금액: 1척 6,0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계약완료 후) 1차 기성금: 3,900만 원 (개발행위허가증 발급 후~기자재수급 전) [태양광 전지모듈, 인버터 등 관련 구조물 포함 공사 자재 사전주문 및 제작] 2차 기성금: 7,000만 원 (개발행위 공정 30% 진행 후) 잔금: 2,600만 원(준공 후) 대금지급조건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하는 비용 :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농지전용비, 임목조사비, 산림복구예치금, 연계계통비용, 현황측량, 지적경계측량, 각종 개발 인허가비용, 저압배전반비, 송전선로비용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내용 : 사업 관련 허가 및 준공 등 행정처리 비용, 발전소 관련 설계비용(구조, 전기 등 도면제작), 태양광공사 및 전기 관련 감리비용 및 구조계산 수반비용, 기둥 기초공사비, 울타리 휀스 시공 도급내용: 이 사건 토지 지상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공사 특약사항

1. 피고는 공동수행자를 둘 수 있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처리하되 비용발생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손해 발생시 각각 책임진다.

3. 계약상의 모든 조항은 원고들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진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피고는 원고들이 RPS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입찰 또는 장외거래 등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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