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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20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30,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태양광 발전소업, 태양광 주택건설업, 태양광 모듈시공업, 태양광 발전구조물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원고가 소외 B, C, D을 통하여 피고의 명의로 수주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에서 실제 공사금액을 제한 금액에서 피고에게 보장하는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가 갖기로 하는 영업수당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원고의 영업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업용 태양광 1kW 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입자료 없이 추가로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2.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4곳 5기의 계약금액 합계 802,670,000원의 사업용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① 신정발전소의 계약금액은 236,500,000원, 용량은 100kW , ② 백훈 1, 2 발전소의 계약금액은 합계 258,500,000원, 용량은 합계 100kW , ③ 세실발전소의 계약금액은 250,470,000원, 용량은 99kW , ④ 추산1호 발전소의 계약금액은 57,200,000원, 용량은 20kW 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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