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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1485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8,262,045원, 원고 B에게 144,262,0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F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의 승낙을 받아 2018. 4. 9.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의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지방청삼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위 차량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J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당시 피고 D는 피고 차량 조수석에,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8. 4. 15.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서울에서 피고 D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타고 피고 D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L까지 온 후 다른 일행들과 함께 월미도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 C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피고 D와 함께 동승하게 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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