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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0.18 2012가단3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5. 28. 17:10경 평택시 비전동 KT 앞 도로에서 E 택시가 F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0. 5. 28. 17:10경 E 택시(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KT 앞 도로 중 2차로를 비전2동사무소 방면에서 평택여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다가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 A(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에게 좌측 근위 대퇴부 골절, 경추부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8.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초사실 1) 망인의 인적사항 H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이미 가동종료일이 경과하여 일실수익을 전제로 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의미가 없으나, 위자료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기로 한다.

① 제4, 5, 6흉추 압박 골절 : 27%(맥브라이드 척수손상 I-A-1-6),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② 좌측 대퇴골 골절(불유합) : 37%(맥브라이드 대퇴골 골절 III-2-a), 영구장해 ③ 복합장해율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5. 5. 28.까지는 54.01%[= {0.37 (1 - 0.37) × 0.27} × 100]이고, - 2015. 5. 29.부터 여명종료일인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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