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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177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 C은 원고 A에게 7,504,695원, 원고 B에게 3,004,6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4. 21...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피고 C은 2016. 2. 19.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체어맨 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한편 그곳 3차로에서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이 사건 가해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은 망인의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망인은 2016. 2. 19. 23:24경 사망하였다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4, 5).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갑 제2호증).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제8조 제1항),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 C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일실수입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무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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