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9167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07. 8. 17. 18:30경 자신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극락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하여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다가 위 화물 차량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부터 우측면까지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완부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의 고용주로서 피고 차량을 원고와 원고의 직원 B, J의 출퇴근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인 B으로부터 승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