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2016. 7. 1. 18:40경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용대관광지 교차로 앞 2차로 중 2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서행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교차로 내로 미끄러지며 반대방향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뒤 펜더와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3,168,086원 상당 부품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3,920,783원 상당 부품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