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 있는 사지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강릉역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자동차를 일시정지 또는 서행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