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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삼가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0:2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1차로를 장성경찰서 방면에서 장성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980,6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41,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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