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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17:0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위1항과 같은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A),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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