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8,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E,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신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담보물로 그림 1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위 그림 1점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그림 1점을 받아 근처에 있는 ‘F’에 가서 그림의 가치를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위 그림 1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피해자는 위 그림 1점의 가치에 대해 표구사 사장에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날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위 그림 1점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에다가 '보관 물건 그림
5. 5.까지 안 찾아가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요구사항을 E에게 알린 후 승낙을 받아 직접 위 문구를 차용증에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그림 1점의 가치가 1,000만 원에서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