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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7 2013가합7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천안시 동남구 H 대 276.7㎡(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I 대 706.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천안시 동남구 J 대 319.7㎡(이하 ‘J 토지’라 하고, 위 H 토지, I 토지 및 J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

회사는 2011. 10. 26. 피고 C과 사이에 H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같은 날 I 토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J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H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은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하고, J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I 토지 지상 상가건물은 ‘이 사건 상가’라 하며, 이 사건 각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완공 원고 회사는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들이 2012. 12. 17. 이 사건 각 주택 및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는 완공되었다.

피고 C의 공사대금 지급 순번 일시 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1 2011. 9. 30. 800,000,000 주식회사 K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계좌로 입금 원고 회사가 입금표 발행 2 2011. 12. 23. 200,000,000 원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3 2012. 2. 27. 43,000,000 원고 회사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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