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4650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5154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대 2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D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D은 지층 101호, E은 지층 102호, F은 201호, 원고는 202호, G은 3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39.9분의 40.78지분, G이 239.9분의 40.78지분, F이 719.7분의 163.12지분, D이 719.7분의 155.9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과 H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 등은 2003. 12. 11. H과 사이에 공사대금 5억 4,27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4,000만 원, 골조공사 마무리 후 4,000만 원, 잔금 3,2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억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일부 주택(이후 501호와 502호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대치동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 1) H이 2004. 3. 10.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 등은 2004. 3. 20.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완공하기로 결의하고, H은 대물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원고가 주채무자가 되고, D 및 G, F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2004. 4. 29. 대치동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는데, 원고는 수령한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은 H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가 H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대여하였던 기존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2) 한편, 원고 등은 위 대출금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