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1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캔 맥주 8 캔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주류판매), 주류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