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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6. 17:00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2층 ‘C’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위장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시가 1,37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이탑 운동화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B백화점 4층 ‘E’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시가 2,4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점퍼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5:25경 위 B백화점 지하 2층 ‘G’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시가 89,000원 상당의 G 타워필팬츠 바지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병적 습벽을 신앙생활과 정신과적 치료로 극복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지를 믿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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