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 H, I, J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통장 모집 책이다, 위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총책인 K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F, G, H, I, J은 중국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모집 책에게 보내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 하여 돈을 위와 같이 모은 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인출 책은 한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21.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절 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위 피해자 명 의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M) 과 시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N)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체크카드 8 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중국에 있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4. 10. 29. 경 중국 불상지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에 피해자 O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