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 G( 이하 ‘D 등’ 이라고 한다) 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통장 모집 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고인과 D 등은 중국 내 총책인 H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모집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 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인출 책은 한국에서 위 H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절 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여 그런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를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 의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J), 시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K)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