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51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족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통장 모집 책 관리자이고, D, E, F, G 등은 통장 모집 책으로 일하던 자이다.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고인은 중국 내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통장 모집 책들의 관리 및 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 E, F, G 등은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장 임대를 빙자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통장 모집 책인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 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확보한 통장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은 한국에서 위 C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은 2014. 9. 2.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일본 무역업체이다, 절세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통장 1개를 빌려 주면 월 200 만원씩, 2개를 빌려 주면 월 500 만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고, 위 체크카드를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통장을 교부 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