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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80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년 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09년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로서 부부이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인출조직의 소위 송금 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콜 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적립금 입금 등을 빙자 하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모집 책이 자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콜 센터에서 인터넷 상의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나 휴대폰 상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통화를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관련 보호 비 등을 빙자하거나 음란통화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 책 E는 위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E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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