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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255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쳤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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