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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출산하였고, 유아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 합계액도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신이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까지 치룬 뒤 신뢰관계에 반하게 거액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범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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