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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4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3.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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