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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접근매체 9개를 보관하고 나아가 카드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이라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4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8,3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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