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I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상업중심지역에서 가깝고, 면적이 520㎡에 불과한 장방형의 토지로 전면 약 49㎡가 도로에 접근하고 있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이 뛰어난 점, 반면 ①토지는 면적이 8,296㎡에 이르고 그 자체로는 맹지로서 ②토지를 통해서 공로로 통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전면의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업지역에서도 이격되어 있는 점, ①토지는 현황이 하천인 부분이 310㎡, 등산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166㎡, 법면 부지 등 부분이 1,881㎡로 실제 대지로 사용가능한 부분은 5,939㎡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는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인 6,037,000,000원을 전제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인 402,645,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초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