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는 2011. 8. 5. 화성시 D 공장용지 1,653㎡(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도로 893㎡(이하 ‘제3토지’라 한다) 중 163.89㎡에 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2011. 11. 7. 위 공장설립승인의 인허가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2. 12. 7.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1. 8. 5. 화성시 F 공장용지 2,097㎡(이하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제1 내지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제3토지 중 370.21㎡에 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2. 12. 7.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하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및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두 감정평가법인은 화성시 G 공장용지 1,488㎡(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60’으로 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태평양감정법인은 ‘제1토지: 408,000원/㎡, 제2토지: 433,000원/㎡, 제3토지: 134,000원/㎡’으로,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제1토지: 408,000원/㎡, 제2토지: 429,000원/㎡, 제3토지: 135,000원/㎡‘으로 각 평가(이하 합하여 ’처분감정‘이라 한다)하여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종료시점지가를 단위면적당 제1토지: 408,000원/㎡, 제2토지: 431,000원/㎡, 제3토지: 134,500원/㎡로 각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기초로 하여 2013. 12. 11. 원고 A에게 개발부담금 50,111,830원, 원고 B에게 개발부담금 67,557,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