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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20누4151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개발부담금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원고가 매입가액의 적용을 원할 경우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결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매입가액 적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과세 절차에서 원고가 매입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매입가액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법률에 규정한 원고의 선택권을 무시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위 처분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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