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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3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의 “높다” 다음에 “(원고 주장 대로 제2비교표준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이 사건 대지와 같은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그 이용 상황이 ‘상업용’임을 전제로, 제2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 기타 근린생활시설’임을 전제로 각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이용 상황이 같은 ‘상업용’임을 전제로 그 공시지가가 산정된 제1비교표준지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제2비교표준지를 채택하지 않은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②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개발행위 종료시점인 2013. 10. 4. 이후에 공시된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93,800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종료시점지가를 642,000원/㎡로 산정하여 위 실제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대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 충분하고, 개발사업 종료 후의 실제 개별공시지가와의 비교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조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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