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강간,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는 약 3년 전부터 교제를 하였는데, 2017년 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였고, 2017. 5. 경 사소한 일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강제로 빨게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이 무서워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2017. 7. 18. 경 피고인이 길에서 갑자기 자신을 붙잡더니 ‘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끌고 갔으며, 집에 들어와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과 자녀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먼저 빼앗아 양말 안에 넣은 다음 손을 번쩍 들면서 때리려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강간하였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교제하게 된 과정, 이후 피고인을 피하게 된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