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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9 2017노49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강간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간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18:51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다음, 그 곳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 너는 수배자 다, 당장 화순 경찰서로 가자 ”며 위협하고, 이어 화순 경찰서로 가 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와 택시에 태운 후 “ 농성 경찰서로 가자” 고 하고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 움직이거나 내릴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19: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면서 “ 왜 네 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반응을 안보이냐,

돈을 안 줘서 그러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 음부에 집어넣으면서 “ 너 잘하지 않냐,

어디 자 한번 빨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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