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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18 2015고합128 (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4: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소주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이전에 자신의 일행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집에 가서 금 팔찌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소주방을 나와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원룸 301호로 가는 중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히 가자, 안 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꺼다.

내가 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 고 협박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2015. 12. 11. 06:13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1 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 형법 제 297조의 2’ 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로 유사 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 아가 강간 미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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